예금처럼… 온투업 투자상품도 비교한다

신병남 기자 2024. 1. 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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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금·보험처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대출업)' 연계투자상품도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 온투업에 대해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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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온투업 규제 개선 발표
플랫폼 늦어도 내년 초 서비스
개인투자 한도 최대 6배 확대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도
혁신금융서비스 올해 중 추진

앞으로 예금·보험처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대출업)’ 연계투자상품도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온투업에 자금이 더 흘러들어오도록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 온투업에 대해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온투업체는 52개사가 등록돼 있다. 이용자 수 약 10만 명, 연계대출 잔액은 총 1조1000억 원이다. 이들이 취급하는 개인신용대출은 차입자의 80% 이상이 과거 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인 차주들이다.

우선, 금융위는 1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은 다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이 불가능해 소비자가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온투업자 플랫폼에 접속해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범위와 투자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때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 원(기존 500만 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예약거래를 허용하는 방안과 온투업권 상품 중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 기간을 축소하고,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할 때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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