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장도연 '억대 출연료 미지급' 前 소속사 대표, 횡령 혐의로 집유

임시령 기자 2024. 1. 24. 1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논란을 빚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안 씨가 자금을 이동시킨 매니지먼트사에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됐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장도연 전 소속사 대표 횡령 혐의로 집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논란을 빚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사의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 측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을 줄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유죄로 봤다.

모회사가 대여금 일부를 상환했지만 원금 외 이자를 지급한 적 없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 금전 대여라기보다 모회사의 임의적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안 씨가 자금을 이동시킨 매니지먼트사에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됐었다. 이들은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 미지급, 2년 걸친 지연 이자 등을 합산해 약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매니지먼트사는 2020년 9월부터 미지급 사태가 벌어져 2021년 끝내 폐업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