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장도연 등 출연료 횡령 기획사 대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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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A씨가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횡령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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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갔다.
검찰 측은 A씨가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횡령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 측 법륜대리인은 ‘K미디어’와 ‘K스타즈’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는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됐던 엔터사로 현재는 와해된 상태다. 이들은 'K스타즈'에서 수 억원대의 출연료를 지급 받지 못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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