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개악’ 조짐과 민주당 원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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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77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본격적으로 공천관리기구를 만들고 예비후보 평가에 들어갔다.
선거 결과는 위성정당이 양당에 이득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양당은 위성정당 금지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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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77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본격적으로 공천관리기구를 만들고 예비후보 평가에 들어갔다. 그런데 선거법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다지 놀랍지가 않다. 제20대 총선에서는 42일 전에, 그리고 제21대 총선에서는 39일을 남기고 선거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강제 규정이 없는 탓에 이 법이 개정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자신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다. 거대 양당이 선거법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갑질 카르텔이다.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거대 양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전략으로 임한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가 등록하고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등록할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정당 내부에서조차 합의되지 않는데도 서두르는 기미가 없다. 특히,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 결과 준연동제 아래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이 등장했다.
선거 결과는 위성정당이 양당에 이득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양당은 위성정당 금지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선거 후 2년 이내에 위성정당이 합당하면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이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공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당 지도부나 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준연동형 방식은 개악(改惡)에 가깝다. 이전까지의 ‘전국단위’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이다. 지역주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선동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역주의는 선거제도가 아닌 유권자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또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합당 없는 비례연합정당을 주장한다. 여러 정당 후보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등록해 비례대표 순번을 채우고 선거가 끝나면 연합정당을 해체, 원래의 정당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다. 이는 유권자들이 선호 정당을 택하도록 고안된 연동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예전 더불어시민당 같은 위성정당과 유사할 뿐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확정 시기를 조기화하는 것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들의 이익과 손해가 명확해지고 합의가 어려워진다. 또한, 정치를 해 보려는 새로운 지망인들은 법과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의 목적이 소수자의 대표성과 전문가 등용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군소 정당 출현을 쉽게 하는 것이라면 이번 선거법 개정에는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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