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 높이는 금융 당국[뉴스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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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총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
"(국내에서의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상품이 아니어서, 이것을 중개하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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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총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 왔던 사안이기에 세계 언론들이 발 빠르게 소식을 전했다.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대단한 관심거리였다.
본보는 이날 특종의 행운을 잡았다. 미국에서 거래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했다. 투자자들이 거래를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 생각해 보면, 본보 보도 내용은 국내 투자자에 매우 ‘임팩트’가 큰 뉴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보의 취재 과정을 되짚어 보면,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11일 오전 6시 54분,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는 외신 소식이 처음 전해졌다. 본보는 곧바로 금융 당국을 상대로 취재에 들어갔다. 국내 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언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등을 금융 당국에 물었다. 투자자들이 당연히 궁금해할 사안이었다.
오전 8시 57분, 취재보고가 올라왔다. 국내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금융 당국 관계자는 “증권사 쪽에서 풀어줄지(거래하게 해줄지) 아직 모르겠다. 지금도 비트코인 선물 ETF는 거래할 수 있다.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증권사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는 내용이었다. 증권사에서 거래를 터 주기만 하면 별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 본보도 당연히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43분, 또 다른 취재보고가 올라왔다. 이전 보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국내에서의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상품이 아니어서, 이것을 중개하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었다. 2시간여 만에 금융 당국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오락가락’ 답변이었다. 급하게 기사 내용을 바꿨다. 본보 보도 이후 상품 중개 준비를 하고 있던 국내 금융회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모 금융회사는 이미 고객들에게 상품 공지까지 보냈다가 부랴부랴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본보 기자들에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 정확히 뭐냐”는 문의도 빗발쳤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 여부는 차치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금융 당국의 이런 오락가락 행태는 시장의 불안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사안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연초부터 본보에 특종을 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금융 당국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번과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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