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해줄게”…청탁 명목으로 수억 뜯은 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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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검찰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5년 검사직에서 퇴직한 이후 검찰 재직 당시 직접 재판에 넘긴 B 씨를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9월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C 씨에게 "사건 담당 부장검사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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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검찰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환기)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50)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검사직에서 퇴직한 이후 검찰 재직 당시 직접 재판에 넘긴 B 씨를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직 검사인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으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에 구형을 변경하겠다거나 수사 무마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검사 재직 당시 수사해 기소한 사건에 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피고인에게 수수 금액을 반환한 점과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한 뒤 “공판 검사에게 말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말하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듬해 9월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C 씨에게 “사건 담당 부장검사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또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D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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