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니다" 영아 살해 친모들 첫 재판서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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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하거나,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친모들이 잇따라 첫 재판을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모(2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에서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어머니 김모(26)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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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하거나,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친모들이 잇따라 첫 재판을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모(2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인 남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인터넷상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결국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해 방치했다.
남씨는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남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평소 일하던 노래방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됐다.
첫 재판에서 남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방임한 것이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툴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에서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어머니 김모(26)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김씨는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고, 남편도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살해한 이들에 대한 재판을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이어갈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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