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돈 돌려줘" 보이스피싱 환전책, 국가 상대로 소송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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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환전책이 체포 당시 경찰이 압수한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돈을 포함해 A씨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60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석방 후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경찰에 압수된 현금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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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받은 돈이라 진술…압수물 인도청구는 피해자 권리"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보이스피싱 환전책이 체포 당시 경찰이 압수한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판사 강주혜)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4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60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이름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중간 전달책이 건네주는 피해자의 돈을 환전상에게 전해주는 환전책 역할을 맡았다. 환전상에게 넘긴 피해자의 돈은 중국에 있는 조직에 넘어갔다.
이듬해 3월 10일 그는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 돈 15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긴급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돈을 포함해 A씨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600만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전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 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아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이후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A씨는 석방 후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경찰에 압수된 현금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수사 중 압수된 물품은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국가는 압수물을 소지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한 A씨의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A씨의 보관 현금을 압수한 뒤 국고로 귀속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물 기록에 제출자와 소유자가 원고로 표기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원고가 압수 당시 '(피해자 돈 1500만원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한테서 받은 돈'이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면 (1500만원 외) 나머지 돈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어서 장물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압수물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가 아닌 피해자에게 환부돼야 한다. 압수물 인도를 청구할 권리는 명백하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갖는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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