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곡소리…전면화 앞둔 중처법, 막판 유예 촉구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흘 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회에 '2년 유예'를 주장해 온 정부는 막판 촉구에 나섰습니다.
오정인 기자, 중처법 확대 시행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가 "83만 7천여 개 사업장에 준비할 기회를 달라"며 법 적용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비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800만 명의 일자리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개정안은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론 채택되지 않은 상태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막판 촉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중소기업들 불안감도 크죠?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유예를 요청했는데요.
김 회장은 "적용이 강행되면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예산 편성 등 실질적 대책이 없으면 개정안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노동계는 "준비가 부족해 법 적용을 미루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법 시행을 늦춰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딸기, 이러다 부자만 먹겠네'…한 달 새 154% 급등
- [단독] 신협, 또…조합 돈 6천만 원 '꿀꺽'
- 영세기업 곡소리…전면화 앞둔 중처법, 막판 유예 촉구
- 시급 300만원 '겨울잠 알바'에 6만명 몰렸다
- 지난해 폐기된 손상 화폐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16배 높이
- 지난해 전국 땅값 0.82% 상승…15년 만에 최저폭
- 챗GPT의 러브콜? SK '수율' vs 삼성 '투자'
- "오뚜기, 매형 회사 거래 안돼"…중기부와 소송
- 중처법 전면 시행 D-3…정부 "영세 사업장 준비 기회 달라"
- 신용보증기금 상반기 인사…"젊은 리더·여성 인재 전진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