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개편 만시지탄[오후여담]

2024. 1.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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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법적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부담금 제도 도입 63년 만에 통폐합 등 전면 대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부담금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12.7% 많은 24조6000억 원이나 된다.

더구나 기재부 산하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해 총 36개 부담금 중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등 고작 3개만 폐지를 권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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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법적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부담금 제도 도입 63년 만에 통폐합 등 전면 대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을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전면 개편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적 부담금은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 조세라는 의미에서 준조세로 통칭된다. 영화관 입장권에 붙는 부과금, 여권 발급 때 부과되는 국제교류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부담금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12.7% 많은 24조6000억 원이나 된다. 이런 부담금을 대거 없애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국민과 기업의 의무적인 지출은 세금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지출 부담도 상당히 큰 게 현실이다. 이런 의무지출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산출한 지표가 국민부담률이다. 세금만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보다 그만큼 범위가 넓다. 국민부담률은 2021년 29.8%에서 2022년 32.0%로 높아져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가 2000년 32.9%에서 2022년 34%로 1.1% 오른 반면, 한국은 20.9%에서 32.0%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징벌적 과세 강화, 건강·고용보험료 인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런 형편이니 정부가 준조세 경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총선용 정책의 일환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진작 했어야 했던 일을 미루다가, 총선을 앞두고 개편하겠다니 공연한 의심을 사는 것이다. 더구나 기재부 산하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해 총 36개 부담금 중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등 고작 3개만 폐지를 권고했다고 한다. 정부 안에서조차 사전 조율이 안 돼 손발이 맞지 않으니, 졸속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셈이다. 좋은 정책도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더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하려면 준조세 통폐합에 속도를 내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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