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접수하려면 ‘디스켓’ 써라?...日, ‘시대착오적’ 법령 대폭손질

박용하 기자 2024. 1. 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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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시행규칙 등 규정서 삭제
클라우드 등 다양한 매체· 기기 허용

일본 정부가 행정 절차에 ‘플로피디스크’(디스켓) 등 오래된 저장매체를 규정하던 시대착오적 법령들을 지난해말까지 대폭 손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4개 시행규칙 등에 남아있었던 ‘플로피 디스크’, ‘시디롬’(CD-ROM) 등의 표기를 지난해 말까지 삭제했다고 전날 밝혔다.

플로피디스크는 얇은 합성수지 필름으로 만든 자기 디스크를 얇은 플라스틱 용기 안에 넣은 컴퓨터용 보조기억 장치다. 1971년 최초로 개발돼 1990년대까지 사용됐으나, 턱없이 적은 용량으로 새로운 저장매체들에 밀려 사라졌다. 일본에서는 현재 생산이 종료됐고, 활용하는 기업들도 거의 없다.

하지만 행정 법령들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뒤쳐져 있어, 오래된 저장매체들이 절차상 필요한 것으로 적시된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광업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에서 규정한 신고를 할 때 제출 매체로 플로피디스크 등이 지정돼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일본 정부는 해당 법령들을 개정해, 오래된 저장매체를 규정한 부분을 수정했다. 구체적인 매체명은 적지 않고,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본 내에서는 그간 행정 절차에 아직도 종이 서류 준비나 대면 접수 등이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절차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경산성의 이번 플로피디스크 규정 삭제도 디지털청이 2022년 요구한 내용이다.

디지털청은 기존 법령의 약 1만개 조항에서 아날로그식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돼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청은 이같은 아날로그식 규제를 디지털화하면 약 2.9조엔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3.6조엔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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