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와이프', KBS서 못 듣는다…"선정적 묘사"

이재훈 기자 2024. 1. 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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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와이프'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를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2일 '와이프'가 공개된 이후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29일 공개되는 (여자)아이들 '2'의 수록곡인 '롤리(Rollie)'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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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리'도 브랜드 언급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
[서울=뉴시스] (여자)아이들 '와이프' 뮤직비디오 중. (사진 = 큐브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정규 2집 '2'(Two)' 선공개곡 '와이프(Wife)'가 선정성 시비에 휩싸인 데 이어 KBS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24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와이프'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를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2일 '와이프'가 공개된 이후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촙(chop), 촙(chop), 촙(chop) /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같은 노랫말이 성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연상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한편에선 '와이프'가 수동적인 아내로 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여성'을 그렸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곡엔 (여자)아이들 멤버 소연이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29일 공개되는 (여자)아이들 '2'의 수록곡인 '롤리(Rollie)'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고 지적했다. 이 곡의 작사엔 (여자)아이들 멤버 우기가 힘을 보탰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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