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만이 답"…법안 처리 촉구

정지형 기자 2024. 1.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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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될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야당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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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사흘' 앞두고 예의주시
여야 입장 차 여전해 내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될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24일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유예가 유일무이한 답"이라며 "사업주가 공포에 떨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사흘 후인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된다.

대통령실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야당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여야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본회의에 반드시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정한다고 해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단은 유예가 가장 확실한 답이다"며 "중소기업 단체에서도 2년만 더 주고 더는 유예를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지난해 9월 적용 유예 법안을 발의한 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등 야당이 요구한 조건을 정부가 모두 수용한 만큼 이번에는 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시각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안전 문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 지원체계 구축, 작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여야 간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유예 법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이 최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 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새로 내걸었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올해 정부 예산안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예산을 건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다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계도 기간을 둬서 단속과 처벌을 계속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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