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으로 車 30% 싸게 사 타인에 넘겨… 현대차 “개선하겠다”

고성민 기자 2024. 1.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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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대차 직원들이 자동차를 30% 할인 받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탈세라고 지적했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최근 발간한 '함께 가는 길' 유인물에서 "당사 직원의 차량 할인과 관련해 세무 당국의 강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매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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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지적… 미개선 시 소급 과세

일부 현대차 직원들이 자동차를 30% 할인 받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탈세라고 지적했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최근 발간한 ‘함께 가는 길’ 유인물에서 “당사 직원의 차량 할인과 관련해 세무 당국의 강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매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대차 직원이 본인 명의로 할인 받아 신차를 출고한 뒤 다른 사람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차를 운행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현대차 제공

현대차 울산공장은 “국세청은 최대 30%의 차량 할인율, 퇴직자에 대한 차량 할인뿐만 아니라 최근 직원 할인을 받은 차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불일치(직원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보험 가입하고 운행)한 사례를 명백한 탈세로 인지하는 상황”이라며 “직원 차량 할인 관련 문제를 차기 세무조사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 탈세가 명백한 개인에 소급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 소급 과세 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최대 2000만원 이상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이 자사 제품을 직원에 할인 판매할 땐 법인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할인 가격은 법인의 취득가액(제조원가)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지 않아야 한다. 또 할인받아 구매한 직원은 해당 제품을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대차 직원이 할인 받아 신차를 출고하고, 제3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할인 가격이 현저하게 낮다’는 문구는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제3자가 보험에 가입해 차를 운행한 것은 ‘자기(직원)의 가사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현대차 일부 직원은 친척이나 친구 등을 위해 이같은 방법으로 직원 할인을 써왔다.

현대차는 할인 받아 산 차의 제3자 운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내부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시 차량 할인 제도 전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직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3자 명의 보험과 관련해 개선 사항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가 직원 할인 제도 전반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할인 제도를 수정하려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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