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역차별'은 거짓뉴스…정부안 상당히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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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정부안이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위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실제 독과점이 진행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국내 사업자만 규율을 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건 거짓뉴스"라며 "최종적으로 지배적 사업자가 소수의 플랫폼만 지정되는 것은 변함 없을 것이고, 국내외 차별없이 기준을 투명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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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사무처장 "법 제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 될 것"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정부안이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위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실제 독과점이 진행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담회를 열고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관계기관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발표했다.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해놓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반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가지 행위로 한정했다. 이 행위들은 이미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육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후 공정위를 비롯해 관계부처들이 구체적 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바로 돌입했다"며 "일각에서는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실제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경쟁 서비스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지만, 이미 구글 독점력은 강화(점유율 약 80%→90%)됐다.
육 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공정위는 사전에 지정되는 지배적 사업자가 극소수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최종 협의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 사업자만 규율 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거짓뉴스'라며 일축했다.
육 처장은 "국내 사업자만 규율을 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건 거짓뉴스"라며 "최종적으로 지배적 사업자가 소수의 플랫폼만 지정되는 것은 변함 없을 것이고, 국내외 차별없이 기준을 투명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기준은 매출액,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고,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가치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어떤 기준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한국 시장에 적합한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이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며 "현재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로는 저희가 심의를 마치고 시정조치를 할 쯤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가 돼서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점령하거나 국내 플랫폼이 독점 사업자가 되면 소비자는 엄청난 피해를 받는다"며 "결국 수수료나 가격이 올라 소비자만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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