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92곳 피해... “발주자가 대금 직접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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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태영건설이 하도급을 준 건설 현장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과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설 현장 14곳에서 대금 미지급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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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못 받거나 지급기일 변경돼
태영건설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태영건설이 하도급을 준 건설 현장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종합건설사의 자금난이 지속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건설업체(협력업체)까지 흑자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과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설 현장 14곳에서 대금 미지급 피해가 발생했다. 대금지급기일이 변경된 현장도 50곳에 달했다. 결제 수단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변경되는 등 기타 피해를 당한 현장은 28곳으로 집계됐다.
대형 건설사와 달리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부분인 협력업체는 재무구조가 취약해 자금 경색이 수 개월만 이어져도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건정연은 지적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동아건설이 부도를 맞았을 때 협력업체 1,480곳 가운데 389곳이 무너진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2013년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했을 때도 협력업체 800여 곳이 금융권의 신용불량 목록에 올랐다.
건정연은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성’과 ‘명백한 사유’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 유사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며 “하도급업체는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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