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契) 붓고 찾아 먹는 목돈' 곗돈 운영주 8억 사기

2024. 1.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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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의 곗돈을 빼돌린 50대 여성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계주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양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상대로 5개 낙찰계(契)를 운영하며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곗돈 8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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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경찰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의 곗돈을 빼돌린 50대 여성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계주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양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상대로 5개 낙찰계(契)를 운영하며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곗돈 8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적인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곗돈 지급이 어려워지자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계돈을 축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는 곗돈 운영방식을 악용해 참석하지 않은 구성원이 낙찰된 것처럼 꾸며 곗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속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를 진행해 이달 초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왔으며, 20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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