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번호 댄 50대 징역형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1.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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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0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차장에서 약 2k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도로에서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 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평소 외우고 다니던 3살 차이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 불러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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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0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차장에서 약 2k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도로에서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였다.

A 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평소 외우고 다니던 3살 차이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 불러줬고. 경찰은 그대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단속 내역을 입력했다. A 씨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선처를 바란다’고 쓰고 친언니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A 씨는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알리며 자수했다. 그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확정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음주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사문서 위조해 수사기관을 기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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