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크게 한 방 맞았다"던 출연료 미지급 사태…기획사 대표 , 횡령 혐의 집행유예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4. 1. 24. 11:24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이경규를 비롯해 장도연, 유세윤, 유상무, 이은형, 장동민 등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을 빚었던 전 소속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모두 141억4천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측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는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이 중 자회사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의 전 소속사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소속돼 있던 연예인들의 미지급 출연료와 2년에 걸친 지연 이자 등을 합산한 액수는 약 1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예능대부 이경규는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크게 한 방 맞았다"며 출연료 미지급 피해로 인한 고통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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