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역차별 우려는 가짜뉴스...제정 못하면 `역사의 죄인`"

최상현 2024. 1.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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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을 둘러싼 벤처·IT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진화에 나서 것이다.

공정위 입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배적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하는 시점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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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제 대상으로 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을 둘러싼 벤처·IT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진화에 나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플랫폼법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 처장은 "국내 사업자만 규율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법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금지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며 "오히려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과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 처장은 "간접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시장을 선점한 특정 플랫폼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 때문에 플랫폼들은 반칙행위를 통해서라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유인이 강력하다"며 "소비자와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선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입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배적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하는 시점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를 하면서 멜론이 국내 음원 서비스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으나 이와 관련한 제재 조치가 현실적으로 올해 내에 완료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육 처장은 "현재의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로는 시정조치가 내려질 때쯤 이미 시장에 독과점이 확고해져 어떤 조치로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독점 체제가 되면 소비자는 수수료나 가격이 인상되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주요 4가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멀티호밍 제한(자사 이용자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자사와의 거래조건을 타사와 비교해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요구) △자사우대 행위(자사 제품을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끼워팔기(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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