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와이프’ 노골적 성묘사로 KBS ‘부적격’···멤버 소연 ‘표절시비’ 재거론

이선명 기자 2024. 1.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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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그룹 (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Wife)가 KBS의 가요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BS심의실은 24일 1월 4번째 가요 심의 결과 (여자)아이들 ‘와이프’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를 이유로 부적격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와이프’는 KBS와 관련된 채널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보류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가수 측은 곡을 수정하거나 개작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KBS심의실에 경우 남녀 정사 또는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연상하도록 표현한 선정적 퇴폐적이고 외설적인 내용의 가사에 대해 부적격 가사로 판정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22일 정규 2집 앨범 ‘2’(Two)의 발매를 앞두고 ‘와이프’를 선공개했다. (여자)아이들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다.

‘와이프’는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치워 어떤지 맛 표현도 들려보여줘’ ‘구석구석 깨끗이 딱아놔 섬세한 입술에 손길은 안 닿아’ ‘이제 너무 한번 올라타봐’ 등 남녀간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가사로 구설에 올랐다.

무엇보다 해당 곡이 청소년 청취불가 등급으로 발매됐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는 옹호론도 있었지만 (여자)아이들과 같이 아이돌을 소비하는 주연령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거세졌다.

(여자)아이들 멤버 소연이 해당 곡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를 향한 비판론이 일고 있다. 특히 소연의 과거 표절 시비가 재거론되고 있다. 소연은 2022년 3월 발매된 (여자)아이들의 신곡 ‘썬’(SUN)을 프로듀싱했으나 해당 곡이 에이티즈의 ‘웨이브’(WAVE)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당시 에이티스 소속사가 항의하는 입장을 냈고 (여자)아이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방송 직후 모니터링으로 일부 멜로디의 유사성에 대해 인지했고 소연이 직접 해당 작곡가에게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했다.

소연이 참여한 곡이 표절에 이어 선정성 시비까지 불거지자 그의 음악적 역량이 따가운 시선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KBS심의실은 이번 심의에서 (여자)아이들의 신곡 ‘롤리’(Rolie)도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46조(광고효과 제한)에 위반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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