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중소기업 직원에게 명절 복지비

김소연 2024. 1.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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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도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복지비를 40만원씩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181개 중소기업 직원 3천104명으로, 총 12억4천160만원이 투입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도와 10개 시군, 181개 중소기업이 2021년 설립한 법인이다.

노동자 1인당 연간 지급하는 복지비는 최대 10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각각 40만원, 근로자의 날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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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도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복지비를 40만원씩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181개 중소기업 직원 3천104명으로, 총 12억4천160만원이 투입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도와 10개 시군, 181개 중소기업이 2021년 설립한 법인이다.

도와 시군, 중소기업의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아 마련한 기금을 노동자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자 1인당 연간 지급하는 복지비는 최대 10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각각 40만원, 근로자의 날 20만원이다.

이를 위한 노동자 1인당 출연·지원금은 도 20만원, 시군 40만원, 중소기업 40만원 등이다.

도는 올해 복지법인 7호를 추가로 설립해 총 7개 법인을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기업은 216곳,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3천65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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