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취지 재차 강조…“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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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필요하단 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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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오늘(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플랫폼들의 위법 행위를 시정하기까지 오래 걸린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 처장은 먼저 “일각에서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플랫폼 시장 특성상 새로운 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플랫폼 시장는 전통시장보다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독과점이 체제가 굳어지고 나면 기존처럼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 처장은 또 “소비자들은 시장을 선점한 특정 플랫폼으로 쏠리게 된다”며 “이 때문에 플랫폼들은 반칙행위를 해서라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유인이 크다”고 했습니다.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필요하단 취집니다.
국내 사업자만 법의 규율을 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육 처장은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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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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