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남발 막는다"…서울시, 법개정 맞춰 5주간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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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까지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란 설명이다.
옥외광고물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표시기간 15일이 지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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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등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구역 일제 점검 나서
안전 문제 등 긴급한 경우 자치구서 신속히 철거
읍·면·동별 설치 개수 2개 이하 맞춰 조례 개정 추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까지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에 따라 시는 다음달까지 5주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법령을 위반한 정치 현수막은 설치한 각 정당에 우선 시정 요구를 하겠지만, 안전상 위험 등 긴박한 상황에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표시기간 15일이 지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한다. 또 스쿨존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등엔 설치가 금지된다. 여기에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5~10m(주·정차 금지 구간) 내에 현수막 높이 2.5m 미만으로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각 정당 홍보국 및 선거구별 사무소, 서울시 옥외광고물 협회 각 지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다음달까지 집중 점검·단속에 들어간다.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을 특별 운영해 스쿨존 등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 장소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위반 현수막에 대해 정당 및 설치업체에 우선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현수막이 신호기나 안전표시 등을 가리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등 긴박한 상황인 경우엔 자체 처리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도 2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읍·면·동별 설치 개수를 2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정해 서로 상충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만큼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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