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전세사기 피해 신고 246명…"청년이 대다수"

전승현 2024. 1.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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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전세 사기 피해 신고자가 최근 7개월간 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도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자는 246명이다.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전남도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84%가 청년층에 해당한다"며" 만원 주택 같은 인구 유입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유입된 인구가 전남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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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개월간 139명 피해자 최종 결정…향후 늘어날 듯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지역 전세 사기 피해 신고자가 최근 7개월간 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도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자는 246명이다.

신고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의 피해 조사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까지 139명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신고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토부 심의 결과에 따라 전세 사기 최종 피해자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전남도가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84%가 청년층에 해당한다"며" 만원 주택 같은 인구 유입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유입된 인구가 전남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경매 대행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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