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판사도 "마땅히 중형"…'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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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신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7살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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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신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려 현장을 이탈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석 달 넘게 버티다 숨져 유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7살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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