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금융에 대한 저축은행 투자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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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고사위기에 빠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금융 독려에 나섰다.
온투업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 안전성이 높은 사회기반시설(SOC)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한도도 늘려 투자 기회도 확대한다.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사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 해소를 통해 온투업 투자자 저변 확대, 이에 따른 자금 공급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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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위는 온투업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온투업 육성을 위해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 바 있다. 온투업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공급에 활발히 나서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틈새시장을 발굴해 이용자 신뢰를 얻고 있는 우수한 업체도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평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연체율 확대, 투자자 모집 난항 등으로 인해 업계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온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가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에서 온투업 연계 투자상품의 비교 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라며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른 연계투자상품 예약도 실정법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편의를 개선하는 조치다.
특히 저축은행 등의 금융사는 현행 온투업법을 바탕으로 연계투자가 허용돼 있지만 실제 투자 장벽은 높은 실정이다. 해당 업권법을 먼저 준수해야 연계투자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사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 해소를 통해 온투업 투자자 저변 확대, 이에 따른 자금 공급도 꾀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SOC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SOC사업자는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산담보대출 공시기간 축소, 차입자로부터 주선수수료 수취 허용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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