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더…' 김기문, 국회에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요청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4. 1.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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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흘 앞두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야 원대표를 찾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24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찾아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실행됐으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을 부여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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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흘 앞두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야 원대표를 찾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24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찾아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이 오는 25일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야가 협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정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 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실행됐으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을 부여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계는 유에 기간을 2년 더 부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해,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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