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더…' 김기문, 국회에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흘 앞두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야 원대표를 찾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24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찾아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실행됐으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을 부여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흘 앞두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야 원대표를 찾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24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찾아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이 오는 25일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야가 협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정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 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실행됐으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을 부여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계는 유에 기간을 2년 더 부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해,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다남" 울산 대왕암공원 페인트 낙서한 60대 여성, 이유는?
-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부터 尹-韓 극적 '봉합'까지[타임라인]
- 대통령도 암살, 살인율 2배 올라…'갱단 천국' 된 이 나라
- 수리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 작동…평택 공사장서 30대 추락사
- [노컷 리뷰]"피해자 탓" 편견 깨고 연대로 향하는 '시민덕희'
- 이재명 "재난현장 배경으로 정치쇼…역사에 남을 사건"
- 일 시키고 공사비 못준다는 원청…건설업 분쟁조정금 급증
- 尹 만나고 온 한동훈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 변함 없어"[영상]
- '美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두달째 상승
- [노컷브이]'김건희 리스크' 입장 바뀌었나…한동훈 답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