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MS·네이버·카카오·배민' 독점… "플랫폼법 놓치면 역사의 죄인"

세종=유재희 기자 2024. 1. 24. 1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24일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 사진 제공= 유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시기를 놓치면 소수 플랫폼의 독점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으로 조치했지만 독점화된 기업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을 들었다.

이들은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땐 시장 점유율이 미미했지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독과점한 플랫폼들이다. 법 제정으로 규율대상을 사전에 지정, 법 위반행위를 시정해야 빠른 속도의 독점화에 대응할 수 있단 얘기다.

구글·MS·네이버·카카오·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제재에도 '시장독점'
24일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플랫폼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이라며 "현재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로는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심의하고 조치할 땐 시장은 이미 독과점화돼 기업분할 명령을 빼곤 경쟁질서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은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규제를 시행하고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법 제정에 나선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론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서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 제정을 하면 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독점을 풀기 어려운 것은 간접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입점 업체가 늘고 이용 소비자는 연쇄적으로 많아지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반칙행위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유인이 강하다.

육 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에도 독점화됐거나 독점이 예상되는 사례를 들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유튜브 뮤직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배달의 민족 △네이버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다. 해당 플랫폼들의 시장 독점력의 명확한 만큼 법 규율 대상을 지정할 때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 규율 대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매출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어떤 조합이 국내 시장에 적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디지털마켓법(DMA) 처럼 플랫폼 서비스별로 구분해 지정할지에 대해선 "부처 협의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기가 되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국내시장에 들어와 시장지배력을 쌓는 문제에 대해선 "(플랫폼법 규율 대상이 아닌) 특정 국가의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한다면 공정거래법 등으로 집행, 부정적 효과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율 대상 이후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시기에 대해선 "규율 대상 지정과 4개 금지행위(자사 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적용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금지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했다.

"자율규제, 갑을 문제에 유효…통상갈등, 산업부와 풀것"
그간 불거졌던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 △미국 정부와의 통상갈등 △플랫폼 산업 경쟁력 저해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이다.

특히 플랫폼법 규제가 현 정부의 자율규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육 처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는 자율규제로, 플랫폼-플랫폼 간 독과점 문제는 입법을 통해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갑을 관계는 이해관계 충돌이 문제 되는 관계로 입법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논의를 통한 맞춤형 개선책 마련이 효과적"이라며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자 시장 진입 저지 또는 퇴출 등 반칙행위는 시장 교란 및 민생 악화를 초래하고 자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플랫폼법 관련 미국과의 통상 갈등 논란에 대해선 "규율 대상은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만한 큰 독과점 플랫폼이 대상인 만큼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법령상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국내-해외 사업자 간, 해외-해외 사업자 간에 동일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통상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 미국 등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들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면서 "법안에서 금지하는 4가지 반칙행위의 본질은 지배적 플랫폼이 역량 있는 중소 경쟁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법 도입으로 소비자 후생이 떨어진다는 시각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