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5·18 폄훼 논란’ 허식 의장 불신임안 통과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1.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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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66)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해 허 의장의 의장직이 박탈됐다.

허 의장은 지난 21일 "애초 불법인 불신임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저를 모함한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들에 대해 무더기로 고소할 것"이라면서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적으로나 실력행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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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찬성···인천시 의회 사상 처음
허 의장 “위법···효력정지 가처분 할 것”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66)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해 허 의장의 의장직이 박탈됐다.

허 의장은 “불신임은 위법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가 나와 가결됐다.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40명)의 과반수(21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이봉락 제1 부의장이 주재한 본회의에서 허 의장은 신상 발언을 요청해 불신임안 반대를 호소했다. 허 의장은 “인쇄물을 배포한 것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남은 5개월 동안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한 뒤 본회의장을 나갔다.

그러나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허 의장은 곧바로 의장직을 상실했다. 시의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지만 의장직 박탈은 1991년 개원한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다.

인천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장기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까치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잔여 임기를 수행할 차기 의장을 추대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허 의장이 자신과 관련된 불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하자. 여야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열렸다.

전날 본회의를 직접 주재한 허 의장은 “단순한 요청에 의한 신문 교부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불신임 요건으로 정한)법령 위반도 아니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불신임안 상정은 지방자치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체가 위법하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란 제목을 단 인쇄물을 비서실을 통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의장직을 박탈당했다.

당시 허 의장이 비서실을 통해 돌린 40면에 달하는 인쇄물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허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됐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처리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허 의장은 지난 21일 “애초 불법인 불신임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저를 모함한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들에 대해 무더기로 고소할 것”이라면서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적으로나 실력행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허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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