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합의, 오래 안 걸릴 것…일각서 법안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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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관련 업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는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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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기조와 '엇박자' 지적엔 "자율규제 원칙과 별개"
[세종=뉴시스]임소현 이승주 기자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관련 업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는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육성권 사무처장은 "진행 중인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플랫폼 업계 관계자를 만나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맞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은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되지 않고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명확히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사업자만 규율 받게 되어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뉴스"라고 일축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금지하게 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하여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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