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역차별'은 오해…건강한 생태계 조성될 것"

박재현 2024. 1.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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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주요 반칙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해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플랫폼법의 입법 취지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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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차단을 위해 입법 꼭 필요…소비자·중소 업체 보호"
공정위, 플랫폼 전방위 제재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이날 기자실 차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 처장은 업계와 언론에서 제기되는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오해' 또는 '기우'라고 일축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독과점이 체제가 굳어지고 나면 기존처럼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과점 구도가 자리 잡기 전에 경쟁 당국이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실제 시정조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주요 반칙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해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플랫폼법의 입법 취지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일 뿐, 시장 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육 처장은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진다"며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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