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고급인재 양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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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근거해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해 지정·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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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KAIST, UNIST, 성균관대에 이어 올해 반도체 3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지정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양성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근거해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해 지정·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 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배출인력에 대해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 원 내외,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이번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의 신청기한은 3월14일까지이다.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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