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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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나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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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국회 기본책무 방기”
野 “산업안전청 설치부터 합의해야”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김 회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여야 원내대표분들이 중소기업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법만 잘 받아준다면 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법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 2~3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현장에선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폐업하겠다고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이 이상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들과 현장이 우려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다시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 통과를 야당 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관련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회동을 갖고 마지막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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