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경규·장도연 출연료 미지급한 전 소속사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박정선 기자 2024. 1. 24. 10:59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씨(5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A씨는 B 예능 제작사와 C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했다. B사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C사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임의로 제공한 것.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서 총 141억 4950여만 원이 B사로 흘러 들어갔다.
이로 인해 C사 소속이었던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이 각각 수억 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C사의 자금 대여 행위가 B사에만 도움이 됐을 뿐 C사에는 이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C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고, B사에서 C사로 다시 상당한 자금이 전달됐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A씨는 B 예능 제작사와 C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했다. B사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C사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임의로 제공한 것.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서 총 141억 4950여만 원이 B사로 흘러 들어갔다.
이로 인해 C사 소속이었던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이 각각 수억 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C사의 자금 대여 행위가 B사에만 도움이 됐을 뿐 C사에는 이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C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으나,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고, B사에서 C사로 다시 상당한 자금이 전달됐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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