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男' 징역 20년…법원 "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

최란 2024. 1. 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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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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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3년 8월 11일 신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최란 기자]

이어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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