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털어내려…" 울산 대왕암 '바다남' 낙서한 60대 여성 검거

하수민 기자 2024. 1. 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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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낙서한 범인이 검거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유류물의 판매처 수사를 통해 동구의 한 상점에서 구매된 것을 파악했고, 이후 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연초 바다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액운을 털어내고자 하는 의미로 '바다남' 문구를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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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발견된 낙서. /사진제공=울산 동구청


울산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낙서한 범인이 검거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5일 관할 지자체인 울산 동구청은 낙서를 발견, 동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을 탐문하고 해당 바위 인근 틈에서 여성 속옷,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정리돼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수거했다.

경찰은 해당 유류물의 판매처 수사를 통해 동구의 한 상점에서 구매된 것을 파악했고, 이후 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연초 바다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액운을 털어내고자 하는 의미로 '바다남' 문구를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 훼손과는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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