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남’ 1심 징역 20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의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도주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2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의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도주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2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2024 현장] 이상화·고다이라, 6년 전 그 곳에서 감동 재회… “마치 선수로 돌아간 것 같아요
-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지원금 상한 풀어 소비자 부담 낮춘다
- '이 망고 먹지 마세요'…"베트남산 망고,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회수"
- [속보] 윤대통령 멘토 신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 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
- 삼척 맹방해변 'BTS 조형물' 지식재산권 문제로 결국 철거
-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해진다
- "저출산시대 나라를 살리셨네요"…춘천서 세쌍둥이 탄생 경사
- ‘46억’ 횡령해 필리핀 도피한 건보공단 팀장 "돈 다썼다"
- "썩은거다" vs "흑변이다" 속초서도 ‘대게’ 논란… “먹다 보니 검은 얼룩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