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남’ 1심 징역 20년 선고

윤종진 2024. 1.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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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피의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도주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2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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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의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도주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2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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