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와이프' 가사, 무리수였나…KBS에서 못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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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그룹 (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Wife)를 KBS에서는 들을 수 없게 됐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결과 (여자)아이들의 '와이프'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라며 부적격 판정을 했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는 KBS 2TV '뮤직뱅크'는 물론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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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그룹 (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Wife)를 KBS에서는 들을 수 없게 됐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결과 (여자)아이들의 '와이프'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라며 부적격 판정을 했다. '와이프'와 함께 정규 2집 '2(투)'에 수록된 'Rollie(롤리)'도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며 부적격 판정을 했다.
'와이프'는 (여자)아이들의 2집 앨범 타이틀 곡으로 리더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다. 하지만 공개 직후 노골적인 성(性)적 행위를 성(性)적 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롤리'는 (여자)아이들 멤버 우기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는 KBS 2TV '뮤직뱅크'는 물론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없게 됐다.
KBS는 국내에서 제작 · 출반된 음원을 대상으로 곡, 창법, 가사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과 공사의 방송프로그램 심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해 왔다. 가사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이며 불건전한 가치를 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성을 상품화할 경우, 특정 상품 브랜드 등을 언급할 경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당사자가 수정 또는 개작해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재심할 수 있다. 혹은 제작진 또는 심의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적격 곡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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