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중대재해법 전면시행 앞두고 대혼란…근로자 안전 vs. 시기상조

이한승 기자 2024. 1. 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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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된 이후 2년간 유예됐던 것이 해제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동네 식당이나 카페도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가게를 접으란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유예기간 2년 동안 뭘 했냐며 당장 시행하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갈등,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 국립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김의수 교수,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Q.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공장이나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동네 식당, 빵집, 목욕탕 등에도 적용됩니다. 자영업자까지도 포함시키는 게 맞을까요?

Q.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영세 기업의 사업주가 의지만 있다면 지킬 수 있는 수준인가요?

Q. 대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그렇지 못한데요. 사업장 규모별로 중대재해법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성도 있을까요?

Q.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선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대표가 처벌을 받을 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며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면 처벌이 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부족으로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당부했습니다.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우려는 있었고, 2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이 기간동안 정부는 뭘 했을까요?

Q. 다수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논의 전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추진 등을 제시했는데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필요할까요?

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과 지난해 3분기를 비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망사고 건수가 감소했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산재사고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Q. 지난해 말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고로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첫 실형을 받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원청 대기업이 책임지는 사례가 더 늘어날까요?

Q. 노동계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기준을 기존 하루 8시간에서 1주 40시간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이 ‘몰아치기 근무’로 내몰릴 우려는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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