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근무 경험으로 허가없이 총기부품 수출

박성제 2024. 1.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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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방산업체 출신 일당이 적발됐다.

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방산업체 출신인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방산업체 재직 당시 알고 지낸 해외 거래처와 총기부품 협력업체에 접촉했고 총기 부품을 허가 없이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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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때 알게 된 해외 거래처·협력업체 접촉해 불법 수출
부산본부세관 [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방산업체 출신 일당이 적발됐다.

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방산업체 출신인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 상당수를 해외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한 방산업체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한 A씨는 퇴사 이후 가족 명의의 법인 2곳을 설립하고 국내 방산업체 출신 2명을 영입했다.

A씨는 방산업체 재직 당시 알고 지낸 해외 거래처와 총기부품 협력업체에 접촉했고 총기 부품을 허가 없이 수출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수출 허가 제한 물품으로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A씨는 재직 당시 도면, 원가 등이 기록된 회사 자료 580여건을 자신의 메일에 몰래 보내기도 했다.

A씨가 재직한 회사 관계자는 "A씨는 규정대로 수출 허가를 받을 경우 거래처 등이 노출돼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허가 없이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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