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싸게 팔아요" 1200만원 사기친 20대 실형

박선정 기자 2024. 1.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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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싸게 팔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행각으로 1200여만원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티켓 판매 사기로 피해자 수십여명으로부터 약 12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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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혐의 징역 2년 선고
온라인에 판매글 올린 뒤 잠적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온라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싸게 팔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행각으로 1200여만원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티켓 판매 사기로 피해자 수십여명으로부터 약 12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상품권, 시계 등을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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