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항만 자치시대 완성’ 첫 발

2024. 1. 24.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160억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충남도가 징수,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해 3월 김태흠 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 요청이 마침내 실현되며, 항만 자치시대 완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거둬들인 사용료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해수부서 이관 절차 개시 통보…160억원 ‘무역항 사용료’ 도민 위해 쓴다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160억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충남도가 징수,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해 3월 김태흠 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 요청이 마침내 실현되며, 항만 자치시대 완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지난해 3월 7일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내고, 같은 해 9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번에 이관 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거둬들인 사용료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충남도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지방 무역항 개발·관리 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는 300억원이었으나, 도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 300억원에서 지난해 363억원으로 늘었다”며 “이번 이관으로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 세입 징수는 항만 자치시대 완성의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wonh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