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도대체 왜 정리하라는 걸까?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4. 1. 24. 10: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 해마다 결산시즌이 오면 항상 가지급금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곤 한다.

가지급금은 회계상 개념과 세법상 개념이 다른데, 회계상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 계정과목을 말한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주임종단기채권,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선급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이 외 세법에서는 실제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대표의 가지급금으로 본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는 경우,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금 외의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신용불량인 직원의 요청으로 급여를 실제 지급했지만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처에 사업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가공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입찰 또는 재무비율 때문에 고의로 당기순이익을 내기 위해 비용을 누락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의 경우 기준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과다하게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금을 법인에 입금시키지 않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세법상 가지급금이 존재하면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데,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불입해야 하고 만약 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이 증가하여 악순환이 반복됨과 동시에,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 자산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다.

또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주식을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귀속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들이 가지급금 채무를 반제해야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되므로 상속인들에게 가지급금 채무 부담을 이전하게 된다.

나아가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에 있어 가지급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공제 및 특례적용이 배제되고, 기업의 실질자본금 평가, 재무상태 평가 및 은행신용도 평가에 있어 부실자산의 일종으로 보아 불리한 지표로 작용될 수 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미미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언제든 필요하다면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지급금은 귀속자가 사망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므로,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정리시기는 조금이라도 늦추지 않은 당장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지급금 문제를 일시에 또는 매년 일정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의 상환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지급금의 규모와 발생원인에 따라 법인단계에서 보수, 퇴직금, 배당금,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 상계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개인단계에서 자기주식처분대금, 자기주식소각대금, 주식매각대금, 개인 소유의 부동산 및 특허권 등을 법인에게 매각하여 받는 대금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낮은 세부담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절세솔루션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현진호 자문 세무사는 “기업의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상태로 신고가 진행되면 해당 기업의 가지급금에 대한 내역과 귀속을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있어, 무리한 방법을 통해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고,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가지급금의 정리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여 세법이나 상법 등 관계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가지급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업승계,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