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형 선고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1.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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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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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권고를 무시하고 100m도 가지 못한 지점에서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3개월만에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다.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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