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체계 만들겠다”···정부, 국회에 중처법 유예 호소

세종=양종곤 기자 2024. 1.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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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이 민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대한 준비 부족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정부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이 2년 더 유예된다면, 이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지 않도록 안전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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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국토부 장관과 유예법안 처리 촉구
“민관 준비 부족·고용 불안·산재 대책 약화”
25일 본회의 처리 불발 시 27일부터 시행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이 민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대한 준비 부족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정부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이 2년 더 유예된다면, 이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지 않도록 안전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2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법 추가 적용유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민관이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규모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이 27일로 2년(공포 후 기준으로 3년) 유예됐다. 하지만 여당은 이들 사업장에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2년 유예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법은 예정대로 27일 시행된다.

이 장관은 법안의 처리 이유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 부족, 수사를 받는 대표의 경영 유지가 어려운 점, 수사 기업 근로자의 고용 불안, 늘어나는 중대재해법 수사로 인한 산업재해 대책 약화를 열거했다.

정부는 2년 간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을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 중 절반에 대해 안전에 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를 했다. 이 장관은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유예 되면 추가로 마련된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제단체는 2년 유예 후에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세가지 약속’은 여소야대 지형에서 추가 유예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다. 하지만 여야의 중대재해법 유예 협상은 난항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제안했고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제 모르는 83만7000여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국회에 유예법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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