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男' 1심서 징역 20년

최란 2024. 1.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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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신 씨는 경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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