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플랫폼법, 7가지 핵심적 문제 내포…즉각 중단해야"

고석용 기자 2024. 1.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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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법안의 7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장도 정체될 것"이라며 "아울러 7가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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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법안의 7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장도 정체될 것"이라며 "아울러 7가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협회는 "플랫폼법은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들이)기술에 투자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플랫폼법 제정 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자사 우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료 웹툰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고, 자사(직매입) 상품 특별 배송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은 갑을관계가 아니다"고도 했다. 협회는 "중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정체, 폐업률 증대 등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로확보와 매출 신장을 노리고 있다"며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요 플랫폼은 대금 정산 주기 단축, 수수료 면제, 지원사업 확대 등 상생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복규제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협회는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플랫폼법은 중복규제이자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경쟁제한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는 획일적, 경직적 사전규제 방식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플랫폼법이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사전 규제 방식이어서 경쟁제한 효과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획일적, 경직적으로 금지한다는 주장이다.

그밖에 협회는 △국내 플랫폼 시장은 신규 진입·퇴출이 활발해 특정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를 해소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로 작용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로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되어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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