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상품도 비교·추천 가능해진다…기관투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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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보험상품처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투자 상품도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온투업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했습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온투업권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책을 꺼내든 겁니다.
먼저 네이버페이, 토스 등 플랫폼에서 온투업 투자 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해집니다. 투자자가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도 가능해집니다.
온투업체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기관투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온투업법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이 온투업체에 투자금을 댈 수 있지만 각 업권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온투업체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기존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늘립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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