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 받고도 전처에게 수백차례 문자…60대 징역 1년

한무선 2024. 1. 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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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계속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50대 B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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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계속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50대 B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 결정을 거듭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로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끝을 보자' 등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9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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